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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7가단520372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 의료법인 C은 원고 A에게 29,802,783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E요양병원 및 F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아래

3.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재단의 재판상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

피고 D은 F병원 정형외과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이다.

원고

A은 E요양병원 및 F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로 G생의 여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은 우울증으로 인한 체력저하로 2016년 6월경부터 E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16. 8. 24. 10:30경 E요양병원 입원 병실의 침상에서 내려와 이동하려다 넘어지면서 왼쪽 고관절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2016. 8. 25. 오전 F병원으로 전원되어 좌측 고관절 골절(좌측 대퇴 경부 분쇄골절)을 진단받고 2016. 8. 26. F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D으로부터 인공관절 반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

A은 2016. 9. 2.경부터 발열과 해열이 반복되었고 염증 수치(CRP)가 22.1로 상승하였다.

F병원에서는 감염원을 찾기 위해 대장 내시경 및 소변 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상 소견이 나왔고, 2016. 9. 13.까지도 수술 부위의 열감이 기록되어 있다.

마. 원고 A은 2016. 9. 16. F병원에서 퇴원하여 H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

A이 H 병원에서 받은 수술(총 6회)은 다음과 같다.

내부인공관절에 의한 감염 및 염증반응 등으로 감염 조절을 위해 2016. 9. 17., 2016. 9. 29., 2016. 11. 8.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음 2017. 1. 20. H 병원에서 인공관절 재치환술 이후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 발생으로 2017. 1. 31. 골저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이후 감염이 재발하여 2017. 3. 17. 변연 절제술 및 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