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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15 2012고단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5.1g 비닐 포함, 부산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중순 1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g을 건네주면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 19:00경 부산 서구 E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중순 19:00경 위 E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9. 11:00경 진주시 F 부근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면서 G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4. 중순 23:00경 부산 중구 H초등학교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4. 14. 20:00경 부산 서구 I 슈퍼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4g을 건네주면서 D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4. 16. 22:00경 위 E 앞길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8g을 건네주면서 J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4. 18. 01: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4. 19. 14:40경 부산 서구 L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지갑 속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 3. 23:40경 경주시 M주유소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N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