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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74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 주민지원 협의체( 이하 ‘ 주민지원 협의체 ’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사이에 주민 편익시설 관리ㆍ운영권에 관하여 체결된 재위탁계약은 전주시와 주민지원 협의체 사이의 위탁계약이 갱신되는 한 유지되는 것이고 1차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I가 주민 편익시설 관리ㆍ운영권을 주민지원 협의체에 양도하게 되면 사실상 영업을 폐지하는 결과가 되어 영업 양도에 해당하므로 관리ㆍ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지원 협의체에 주민 편익시설 관리ㆍ운영권을 양도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또 한 I 와 주민지원 협의체 사이의 재위탁계약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원상회복의무 또는 임대 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인 I의 계좌에서 주민지원 협의체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된 사실관계 전주시는 2004. 1. 28.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F를 설치하면서 E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사우나 등 부대시설이 갖춰 진 주민 편익시설을 건설하였고, 2010. 7. 27. 경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E 주민들 로 구성된 주민지원 협의체에 위탁하기로 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주민지원 협의체의 위원장인 G은 2010. 10. 1. 경 주민지원 협의 체로부터 주민 편익시설을 재위탁 받아 운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