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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609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는 이웃에 거주하고 있다.

둘 사이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자초지종은 아래와 같다.

[도면 2] 먼저, 두 사람이 이웃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현황은 아래 지적도면 표시와 같다

[을 3]. 아래 도면 중 분할 전의 ‘울산 울주군 D 대 155㎡’(그 중 105㎡가 아래 도면 중 굵은선 안쪽의 도로예정부지로 편입되면서 2015. 7. 27. ‘E’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의 토지를 ‘원고 토지’라 칭한다)는 좌측으로 30° 각도로 누운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이고[갑 1-1, 3, 을 3], 원고 토지의 북쪽 방면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다

[현장검증결과]. 원고 토지의 경계 중 북동면으로는 ‘F’ 토지가, 남동면으로는 ‘위 C 대 319㎡’(이하 ‘피고 토지’라 칭한다)가 각 인접해 있고, 위 각 토지의 오른쪽으로 역시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다

[현장검증]. 한편, 위 ‘F’ 토지와 피고 토지 역시 남북 방향으로 서로 인접하여 원고 토지의 오른쪽을 둘러싸고 있어, 위 지적도상으로는 오른쪽 골목길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따로 확보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원고 토지 지상의 건물신축 과정에서 북쪽 방면을 모두 담으로 둘러싸면서 별도의 출입문을 개설하지 않는 대신, 원고 토지의 동쪽 꼭지점으로부터 오른쪽 골목길에 이르는 통로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현장검증].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오른쪽 도면 기재와 같이 원고 토지의 오른쪽 꼭지점 부근인 ‘ㄴ’ 지점 및 ‘F’ 토지 지상의 ‘ㄱ’ 지점에 아래 사진과 같이 대문을 고정시키는 철기둥을 좌우 양옆으로 설치하여 그곳에 대문을 만들고, 그곳으로부터 위 도면 표시 원고의 주택 마당에서 바라본 통행로와 좌우 쇠기둥 및 좌우 양쪽의 담장, 건너편의 골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