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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정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소재 문화의 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신천동 867-17 앞길까지 B 모닝 차량을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