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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고, 그 외에도 특수절도죄 등의 여러 범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10년 이상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8%로서 아주 높지는 않은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