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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1.06 2018가단110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352,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9. 5. 27.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보상에 관한 업무와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이다.

나. 피고 C는 D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이고(2018. 11. 7. 소유권이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화물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던 자로서 자기를 위해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던 자이다.

다. 피고 B은 2016. 6. 22. 18:13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정미소 앞 G 국도를 H 쪽에서 I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해태하여 J리 쪽에서 H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전면부를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3. 28.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3조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2016. 8. 11.부터 2017. 5. 11.까지 망인의 유가족이나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2,352,220원 = 2016. 8. 11. 3,000,000원 2016. 12. 19. 4,000,000원 2017. 4. 18. 23,000,000원 2017. 4. 24. 20,337,120원 2017. 5. 12. 갑 제8,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보상금 2,315,100원의 지급일은 2017. 5. 11.로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