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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0.3.24.선고 2010고합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사건

2010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세 )

피고인

1 . OOO ( 590000 - 1000000 ) , △△△△ 대표

주거 서울 종로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충남 서천군 비인면 ( 이하 생략 )

2 . ◎◎◎ ( 650000 - 1000000 ) , 공무원

주거 인천 중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천안시 북면 ( 이하 생략 )

3 . 2 ( 720000 - 100000 ) , 공무원

주거 인천 중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인천 연수구 ( 이하 생략 )

4 . □□□ ( 700000 - 100000 ) , 무직

주거 남양주시 퇴계원면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 이하 생략 )

검사

임세호

변호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 ( 피고인 1을 위하여 )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 피고인 2 , 3을 위하여 )

변호사 이복중 ( 피고인 4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0 . 3 . 24 .

주문

피고인 1 , 2를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 , 341 , 095 , 000원에 , 피고인 3 , 4를 각 징역 1

년 및 벌금 670 , 547 , 5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 , 0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서 피고인 1 , 2에 대하여는 각 60일을 , 피고인 3에 대하

여는 2일을 , 피고인 4에 대하여는 61일을 각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

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금괴 ( 1킬로그램 ) 30개 ( 증 제1호 ) , 복대 1개 ( 증 제2호 ) 를 피고인 1 , 4로부터 몰수

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피고인 1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금시세 차이를 이용하여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 피고인 4에게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 해 줄 것을 제 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4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 2를 찾아가 약 1kg 짜리 금괴 30개와 복대를 건네주면서 금괴 를 출국장 안으로 밀반입하여 피고인 4에게 전달해 주면 금괴 1개당 150 , 000원 내지 200 , 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고 , 피고인 4에게는 피고인 2로부터 위 금괴를 건네받아 일본으로 운반해 주는 대가로 500 , 000원을 지급하였다 . 또한 피고 인 2는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 3에게 위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밀 반입해 주면 피고인 1로부터 받을 돈의 50 % 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 다 . 결국 피고인 1은 금괴 밀수출을 총괄하는 역할을 , 피고인 2 , 3은 세관장에게 신고 하지 아니하고 위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반입하는 역할을 , 피고인 4는 위 금괴를 건네 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 2 , 3은 2010 . 1 . 22 . 07 : 5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층 1번 출국장에 이르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원전용통로를 이용하여 피고인 2는 앞서가고 , 피고인 3은 위 금괴를 넣은 복대를 차고 그 위에 양복과 코트를 입어 위장 한 채 피고인 2를 곧바로 뒤따라가는 수법으로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4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4에게 위 금괴가 들어있는 복대를 건네주고 , 피고인 4는 이를 서류가방에 넣고 화장실을 나와 일본으로 반출하려 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되 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1 , 341 , 095 , 000 원 상당인 약 1kg 짜리 금괴 30개 ( 중량 합계 29 . 98kg ) 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사법경찰관 작성의 강○○ , 유○○ , 우○○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 피고인 3 , 4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 피고인 1 , 4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시가 13 억여 원 상당의 금괴 30개 ( 합계 29 . 98kg ) 를 밀수출하려던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으 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밀수출을 시도한 금괴의 시가가 거액인 점 , 피고인 2 , 3은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단 속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밀수출 행위에 적극 가담하 였고 , 특히 피고인 2는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3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에 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출하려던 금괴가 모두 몰수되는 점 , 피고인 1은 동종 또는 실형전과가 없고 , 피고인 2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 피고인 3 , 4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1회씩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규현

판사 박현배

판사 신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