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6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ㆍ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그 외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