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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11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11]

1. 피해자 C( ‘D 게임 장’ 운영 )에 대한 범행

가. 2017.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시흥시 E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 장 '에서 게임 장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게임 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4. 01:30 경 피해자가 퇴근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보안 키( 증 제 7호) 피해자 소유이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다.

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게임 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폐 교환기 열쇠를 꺼낸 뒤 지폐 교환기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8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3.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06:50 경 위 가항 기재 ‘D 게임 장 ’에 찾아가, 피해자 C이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보안 키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게임 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폐 교환기 열쇠를 꺼낸 뒤 지폐 교환기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2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G 당구클럽’, ‘H’ 운영 )에 대한 범행

가. ‘G 당구클럽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경부터 평택시 I,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당구클럽 ’에 야간 매니저로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당구장 이용요금의 수금 등 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3. 06:00 경 위 당구장에서 카운터 서랍 내에 현금 650,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0 갑(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