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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나516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이 유 제 4 쪽 제 2 행의 “ 이 법원의” 부분을 “ 제 1 심법원의” 로 바꾸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2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 K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 신문결과,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친과 원고가 1989.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위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 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거나 혹은 2018. 경 피고가 과세 관청에 항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점유 및 점유 계속 사실을 다투나, 갑 제 2, 3, 5, 6호 증의 각 기재, 1 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에서 피고는, ‘U 이 오래 전부터 1989. 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1989. 경 원고의 모친에게 위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였다’, ‘ 원고는 모친이 사망한 1991. 경부터 약 2~3 년 간은 위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쌀을 수확하여 그 중 일부를 망인에게 보내주었다’, ‘ 망인이 사망한 1995. 경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선 정자들이 위 토지를 상속 받았으나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경작하던 사람이 계속 경작하도록 하였다.

’, ‘ 현재도 피고들은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