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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69619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8. 6. 21.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위 피고의 딸인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에게 2000만 원과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며, 피고 B으로부터 그중 62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4380만 원(= 1000만 2000만 2000만 - 620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합계 396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그중 62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2. 판 단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피고 B의 작성 부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7. 5. 29. 980만 원, 2007. 9. 18. 500만 원, 2008. 1. 10. 650만 원, 2008. 1. 11. 1350만 원,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7. 12. 26. 480만 원 등 합계 3960만 원을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① ‘피고 C이 2007. 4. 3.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일을 2007. 9. 3.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B이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② ‘피고들이 2008.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일을 2008. 4.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2), ③ ‘피고들이 2008. 1. 1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일을 2008. 7.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3)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보증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