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자...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보증금 6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4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6. 5.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6. 5. 27. 위 내용증명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 인도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증금 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보증금 600만 원의 반환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