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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6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6: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총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등과 결부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경우도 1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