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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4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21:05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D)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승차하여 피해자가 마스크를 빨리 쓰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가 차량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