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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8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C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0. 2. 25. 경 E 종중( 대표자 F) 과 사이에,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250,631㎡ (2010. 4. 28. 위 임야 중 일부가 H, I, J, K, L으로 분할되었고, 2010. 5. 26. I이 M로 등록 전환됨 )를 6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C로부터 위 토지의 분양과 관련된 등기 이전 업무를 위임 받았다.

『2016 고단 185』

1. 피고인은 2010. 5. 22.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D의 분양사무소에서, D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M 소재 토지의 일부( 면적 502㎡ )를 매매대금 1억 3,680만 원, 계약금 2,73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O에게 “D 이 분양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A은 귀하께서 계약하신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 계좌 입금 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계약금 명목의 2,736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질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로 위 돈을 관리하고, 위 등기가 마 쳐지기 전에 위 돈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C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