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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합724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203호 204호 계약금(계약시 지급) 61,124,000원 48,664,000원 중도금 1차(2016. 12. 30. 지급) 61,124,000원 48,664,000원 잔금(입주시 지급) 488,992,000원 389,312,000원 합계 611,240,000원 486,640,000원 * 분양금액 납부일정 제19조 (신탁계약 및 대리 사무계약)

1. 피고 나래엔터는 상기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피고 생보신탁과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금은 피고 생보신탁에서 관리한다.

제20조 (사업관련 주체)

1.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관계자는 아래와 같다.

ㆍ 토지소유자 및 분양사업자 : 피고 나래엔터 ㆍ 책임준공사 : ㈜흥덕건설 ㆍ 분양관리신탁사 : 피고 생보신탁 ㆍ 분양대행사 : ㈜D

가. B은 2016. 10. 21. 피고 주식회사 나래엔터프라이즈(이하 ‘나래엔터’라 한다)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03호, 2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하고, 개별 호실을 가리킬 때에는 ‘203호’, ‘204호’라 하며, 건물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은 피고 나래엔터와 이 사건 건물의 점포들의 분양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분양대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B은 피고 나래엔터에 2016. 10. 21. 8천만 원, 2017. 1. 5. 139,576,000원을 각 송금(송금된 계좌의 예금주는 피고 생보신탁이다)함으로써, 203호 분양대금의 계약금, 1차 중도금으로 122,248,000원을, 204호 분양대금의 계약금, 1차 중도금으로 97,32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B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