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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21:35 경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방문했다가 택시요금 미납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지구대 건물에서 나가지 않은 채 버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지구대 문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여경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또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1:52 경 손바닥으로 지구대 출입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다가 D의 낭 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유지ㆍ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 CCTV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전체적인 범행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