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 201호에 있는 친구 D의 모친인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D와 함께 있던 중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금발찌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쌍 등 합계 1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보석함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