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4 2015고단1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18. 경 경북 구미시 이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월세 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보증금이 아닌 승용차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받았다.

2. 2011.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 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가게를 오픈할 예정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15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게 오픈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1. 1. 7. 경부터 2011. 1. 14.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1. 7. 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가게를 오픈할 예정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D와 함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7. 경부터 2011. 1. 14. 경까지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