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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C을 벌금 1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23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06,672,65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은 동업관계에 따른 정당한 이익의 분배일 뿐이므로 뇌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당한 이익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설령 위 금원 중 일부가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위와 같은 관계에 따른 이익의 배분으로 받은 돈이어서 뇌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수뢰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금원이 모두 뇌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에서 법리오해 또한 항소이유로 주장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2014. 7. 8.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는 양형부당 뿐이므로, 위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