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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8 2018가단39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2018.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