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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나6749

총회책자 및 광고제작물 결재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 1 심에서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 원고들’ 을 ‘ 원고 및 B’으로, ‘ 원고 A’를 ‘ 원고’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