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926]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수곡면사무소 쪽에서 진서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83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ATV)를 추월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좌측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굽은 길을 따라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피해자의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3:32경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4. 22:27경 경남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길 26-9에 있는 옥종 농협 산지 유통센터 사무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위 사무실 유리 출입문 2장, 회의실 유리 출입문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9. 14:50경 진주시 H 야산에 있는 조상묘지에 일을 하러 갔다가 주변 쓰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