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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7 2017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거가 대교( 침 매 터널 )를 부산 방면에서 거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5세) 가 운전하는 E 말리 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