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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664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10. 지급지는 서울, 지급장소는 국민은행 신림서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액면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이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C,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피고의, 제2배서란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각 배서가 되어 있고, 각 피배서인란은 공란이다.

다. 원고는 2014. 11. 18. 액면금액을 6,000만 원, 발행일을 2011. 10. 21., 지급기일을 2011. 12. 12.로 보충한 이 사건 어음을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어음금 중 1,1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나머지 어음금 4,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부당보충 여부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할 당시 액면금액을 600만 원으로 보충할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보충한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3호증, 을 2, 3,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1. 10. 운영자금 600만 원의 조달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약속어음 발행을 요청하는 E에게 백지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F, 이하 ‘이 사건 1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교부한 사실, E는 이 사건 1 어음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액면금액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할인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액면금액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