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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1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대전에 있는 여관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2015. 2.경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2. 하순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들이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교회’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와 위 교회 식당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밥통과 식기 등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14. 05: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98만 원, 32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1만 원권 22장, 5,000원권 21장), 7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18만 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4보루 등 합계 1,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4. 13. 01:05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피씨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5. 15. 03:00경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에 있는 관동대학교 제2학생회관 앞에서 관동대학교 솔향 축제에 친구 M과 함께 N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치 않고 그 주변에 있던 중, 위 N 등이 ‘술값을 내라’며 재촉하여 화가 나, 그곳 도로상에 있는 주정차금지 입간판을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O K3승용차의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