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25 2013고합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28. 00:05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영일퍼센트(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화목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금천리 우일카센타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50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