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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3 2017구합520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9. 28. 21:44경 강릉시 교동 택지 내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B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7. 11.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0.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5,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의 주장 ① 당일 회식이 끝난 후 대리기사를 여러 차례 불렀음에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②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화물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되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지 않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