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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9 2020나120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26.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주시 C 일원의 ‘D 시범사업 이용시설공사 ’를 공사대금 2,589,700,000원에 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 그 당시의 상호는 ‘G 주식회사’ 였다 )에게 위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을 548,912,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8. 3.부터 2015. 12. 20.까지로 정하였다가, 2015. 12. 10. 그 공사대금을 405,8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위 405,800,000원을 모두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E, H의 각 증언, 제 1 심의 한국 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상하수도 공사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대금 408,800,000원 전액을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 가 잔여 상하수도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195,472,444원에 이른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으로 위 195,472,444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채무 불이행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 급부 부당 이득 사건에서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그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하도급 받은 상하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공사 원가 계산서( 갑 제 5호 증의 2) 의 기재 및 제 1 심 증인 E의 증언이 있다.

그런 데 위 공사 원가 계산서를 작성한 위 E는 원고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증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