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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159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상습 사기의 제 9, 10 행 부분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6,625,500원을 교부 받았다.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7,025,500원을 교부 받았다.

” 로 변경하고,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를 아래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공소사실에 추가된 범죄사실은 나머지 원심 판시 상습 사기죄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상습 사기 중 해당 부분을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②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상습도 박 중 제 7 행 부분의 “ 모두 86회에 걸쳐 ”를 “ 모두 87회에 걸쳐” 로 변경하며 원심판결에는 86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③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AT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확인서, 제출 증거 자료 ”를 각 추가하고, ④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를 아래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