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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0 2015가단437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30,7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4. 8. 9. B에게 9억원을 이율 연 9.5%, 대출만기 2008. 11.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B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4. 8. 31. B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제1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2.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8. 6. 위 나.

항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에서 77,265,020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금채권 중 원금 변제에 충당한 것을 포함하여 2011. 12. 30.까지 B과 피고로부터 원금 9억원 전액을 회수하였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206,952,860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2011. 12. 29.까지 발생한 이자는 152,982,435원, 지연손해금은 100,849,90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1. 12. 30. 기준으로 위 차용금채무 중 원금채무는 전액 소멸하였으나 그 전날인 2011. 12. 29.까지 발생한 이자 등 채무는 46,879,476원{=253,832,336원(= 152,982,435원 100,849,901원) - 206,952,86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위 채무 중 원고가 구하는 34,130,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금이 전부 변제되기 전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미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과 독립된 채권으로 원금 채권이 소멸한다고 하여 함께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