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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5080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2007. 1. 26. 프라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캐피탈’이라 한다)에게 36억 원을 대출해주었는데, 그 후 최종적으로 2008. 12. 31. 대출원금 40억 8,000만 원, 상환기일 2009. 1. 2.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나. 프라임캐피탈은 2008. 8.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A에게 한도금액 5억 원, 대출기간 취급일로부터 1개월, 적용이율 11%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A과 프라임캐피탈 사이에 대부금 5억 원, 이자율 연 11%, 대부기간만료일 2009. 8. 29.인 대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피고 A의 대부금지급신청에 따라 프라임캐피탈은 같은 날 피고 A에게 대부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재단법인 프라임문화재단(이하 ‘피고 프라임문화재단’이라 한다)에게 위 5억 원을 기부하였다.

다. 그 외에도 피고 A은 2008. 3. 10. 프라임캐피탈에 9,400만 원의 대부금지급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프라임캐피탈로부터 위 9,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A은 프라임캐피탈에게 위 각 대부금 합계 5억 9,4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010. 9. 13. 5,000만 원, 2010. 9. 29. 776,170,801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파산은행은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되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프라임그룹의 대주주로서 프라임캐피탈의 특수관계자인 피고 A이 2008. 8. 29. 프라임캐피탈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