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3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학교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부터 2013. 4. 19.까지, 2013. 4. 22.부터 2013. 4. 26.까지, 2013. 4. 29.부터 2013. 5. 1.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일일복무상황부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