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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3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 21: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1.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던 여종업원 피해자 G(여, 20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찔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