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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12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자지간이다.

나. 피고는 2003. 7. 4. C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잡종지 3,373㎡(이후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를, 같은 날 E(원고의 매형이다)으로부터 위 지상 건물 2동(이하 ‘F주유소’라고 한다)을 각 매수한 다음 2003. 7. 7.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11. 13. 부산 기장군 G 전 244㎡(이후 분할 및 합병으로 면적이 최종적으로 572㎡로,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각 변경되었다)를 매수하고, H으로부터 390,000,000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토지 외 1필지 지상에 3층 주유소 건물(이하 ‘I주유소’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7. 6. 4.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J 주식회사에 2006. 11. 13. I주유소 부지에 관하여, 2007. 6. 4.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1. 25.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H에게 차용금 담보 목적으로 2007. 3. 22. I주유소 부지에 관하여, 2007. 6. 12.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8. 21. 말소되었다.

사. 원고는 2007. 8. 22. I주유소 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89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9. 23 말소되었다.

아. K는 2010. 10. 11.경 원고로부터 I주유소 부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합계 1,320,000,000원에 매수하고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I주유소 건물과 부지에 설정된 피고 등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원고를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