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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4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차장으로 근무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G로부터 플라스틱 제조원료인 HDPE(이하 ‘이 사건 원료’라고 한다)를 공급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과 E의 대표이사인 F은 이 사건 원료를 공급받은 직후인 2013. 9. 5. E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는데 그보다 훨씬 전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E의 부채가 34억 원인 반면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25억 원 내지 30억 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E이 200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것은 약 1억 원의 당기순이익만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변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G로부터 이 사건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2013. 8. 말경까지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차장으로서 실무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자였던 점,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원료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H 발행의 어음을 직접 교부하였고 이후 G에게 변제기 유예 요청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원료의 거래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E을 대리하여 법무법인과 법인회생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사기관에서 E의 어음발행 내역,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의 대표이사인 F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E이 2013. 8. 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G를 기망하여 이 사건 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