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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나185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2. 21. D과 사이에 당진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임료는 200만 원(인테리어 시공비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7. 3. 16. ‘G의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성형외과 등 보건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공사대금 31,400,000원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인 D(실제로는 H)이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신 해주기로 약정함에 따라 D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사실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측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담하되 위 인테리어 공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