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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3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80만 원에 불과 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0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등으로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9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