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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5 2016고합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 21:00 경 부산 남구 동명로 100번 길 58 화 목 경로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부산 광역시선거관리 위원회가 위 화목 경로당 벽면에 부착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남구 을 선거구 후보자 3명의 사진과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 벽보( 관리번호: 용호제 1동 -4)를 발견하고 홧김에 선거 벽보 전체를 잡아당겨 뜯어낸 다음 구겨서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