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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8 2015가단309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9.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개월간 빌려주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1개월 후에는 원금과 10%의 이자, 2개월 후에는 25%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중에서 변제된 1,000만 원을 공제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함께 C에게 돈을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수수의 원인, 즉 피고의 적극적 부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 5,000만 원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피고의 적극적 부인 사실, 즉 투자대상, 총 투자금액, 손익분배비율, 원금손실가능성에 관한 설명 등 투자계약 존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위 5,0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9. 26.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피고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