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1 2019고정8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 10:40경 시흥시 B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1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주민등록등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출금계좌거래내역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