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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2680-88에 있는 남명 네거리를 현충 삼거리 방면에서 남명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보성 청록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52세) 운전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관련 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