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47]
국외의 개인사업자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위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선광상사주식회사
북인천세무서장
1. 피고가 1983.6.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3.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8,191,370원(1982. 2기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2는 원고의,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1983.6.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3. 수시분 법인세 금 4,063,895원(1980. 사업년도 귀속) 및 법인세 금 11,487,881원(1981. 사업년도 귀속)과 부가가치세 금 8,191,370원(1982. 2기분)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1.피고가 1983.6.17. 원고에 대하여 1983. 수시분 법인세 금 4,063,895원(1980. 사업년도 귀속분) 및 법인세 금 11.487.881원(1981. 사업년도 귀속분, 당초 처분에서는 금 13,588,877원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원고가 그에 불복·심사청구하여 국세청장이 1983.10.7.께 피고가 위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금 3,290,958원을 익금가산하였음이 위법으로 드러나 그 과세표준금액을 금 220,164,450원으로 감액결정하자 피고가 그에 따라 그 무렵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위와 같이 감액갱정결정 고지하여 그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함)과 1983.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8,191,370원(1982.2기분)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8호증의 1 내지 14,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내외 무역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1984.3.20. 각종 전자제품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합병전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는 1978.5.19.에 그 자본금 25,000,000원을, 1980.5.19.에 그 자본금 55,000,000원을 각 증자하여 그에 상당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1980. 사업년도와 1981. 사업년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제1항 에 의하여 1980. 사업년도에 금 4,000,000원, 1981. 사업년도에 금 13,200,000원씩 그 증자 소득공제신청을 하고,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그 당시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가 출자자인 원고에게 가지급금이 1980.3.31.에 금 7,000,000원(대여금), 1981.2.28.에 금 15,000,000원(대여금), 1981.3.31.에 금 45,000,000원(선급금잔액), 1981.11.30.에 금 30,000,000원(대여금)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제2항 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가지급금이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소외 선광전기 주식회사에게 1983.6.17. 앞서 본 1980. 사업년도 및 1981. 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가결정 부과고지하였고, 또한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는 무전기, 수신기, 경보자동전화장치 등 전자제품을 자체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신제품인 C.R.T.Display Moniter(각종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표시시켜서 확인, 수정등에 사용하는 장치)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요하므로 자체개발이 불가능하여 기술용역육성법 제14조 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받아 1982.7.9. 미국에 있는 소외 김동욱(등록상호 Auteeh도 Vision Internatonal Associater 이하 "AVIA"라 약칭한다)와 신개발품인 씨알티(C.R.T.)터미널시스템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1982. 2기분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그 대가로 미화 100,000불($)(한화 74,467,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 , 2항 에 따라 1983.6.17. 앞서 본 그 부가가치세 금 7,446,700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금 744,670원의 합게약 금 8,191,370원(1982.2기분)을 추가결정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법인세과세처분취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합병전 소외 선광정기주식회사와 원고는 증자일인 1978.5.19. 이전부터 상호자금융통관계에 있었던 법인이므로 앞서 본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을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신청을 배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앞서 본 대여금 및 선급금 등이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가지급금등 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정연구의 일부증언(다만, 다음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5 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확증으로 삼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가지급금등이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음을 들어 동 소외 회사의 증자소득공제를 부인, 피고의 위 신광전기주식회사에 대한 1980. 사업년도와 1981. 사업년도의 위 법인세추가 부과고지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6, 을 제2호증의 증인 정연구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3,4,5,7의 각 기재와 증인 정연구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가 그 회사의 앞서 본 신개발품인 C.R.T. Display Monitor를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개인사업자인 소외 김동욱으로부터 위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받고, 그 대가로 앞서 본 미화 10,000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 , 2항 에 따라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