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2. 0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림 모텔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 암 IC 부근 도로까지 200m 가량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07: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 정로 51번 길 15에 있는 대천 아파트 주차장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15에 있는 호남지방 통계청 부근 도로까지 5km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8. 6. 22. 범행 후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 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018. 7. 12. 또 다시 음주 운전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