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22』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강원 춘천시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면 강촌삼거리 GS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293』 피고인은 2013. 3. 21. 15:21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폐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에 있는 춘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연이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