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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30. 선고 2015허444 판결

등록무효(디)

사건

2015허444 등록무효(디)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하이원이엔지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23. 2014당40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2호증)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2. 2. 22./ 2012. 6. 14./ 제648842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온수보일러용 플로트 밸브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4~8호증)

가) 출처 : 2011. 3. 28. 유투브(http://www.youtube.com)에 게재된 "하이원탱크"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온수보일러용 플로트 밸브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2]

2) 비교대상디자인 2(갑9호증)

가) 출처 : 2009. 12. 8. B가 인터넷 블로그(C)에 업로드한 "기름보일러 리뷰" 게시글에서 확인되는 온수보일러용 플로트 밸브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3]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2. 1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 제648842호 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 제 648842호 디자인 및 디자인등록 제134513호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특허등록 제321674호 발명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2 및 도면 3에 도시된 '플로트 및 플로트 밸브'에 관한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1).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405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12. 23.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 제648842호 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디자인등록 제648842호 디자인 및 디자인등록 제134513호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특허등록 제321674호 발명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2 및 도면 3에 도시된 '플로트 및 플로트 밸브'에 관한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또는 비교대상디자인 2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2011. 3. 28. 유투브에, 비교대상디자인 2는 2009. 12. 8.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전체적인 형태 또는 주요부의 형태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비교대상디자인 1에 관한 동영상(갑4호증)이나 사진들(갑5~8호증), 비교대상디자인 2의 사진(갑9호증)에는 제품 디자인의 일부분만이 나타나 있을 뿐, 위 자료들만으로는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비교대상디자인 1의 출원 전 공지 여부

갑4~8, 12호증, 갑13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2. 2. 22. 전인 2011. 3. 28. 인터넷 사이트 '유투브'에 게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비교대상디자인 1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대비

1)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은 모두 보일러용 보충수통 내부에 설치되어 수위에 따라 오르내리는 플로트의 부력을 이용하여 급수 조절 기능을 하도록 고안된 '온수보일러용 플로트 밸브'로 같다.

2) 형상과 모양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명세서에 플로트, 로드, 밸브가 일체로 결합된 형태의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저면도, 사용상태도 등의 도면들이 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디자인 1은 유투브에 게시된 동영상과 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에 양 디자인의 형상 및 모양을 전체적인 형상, 밸브, 로드, 플로트별로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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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검토

위 대비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각 그 하부에 원통형 '플로트', 플로트의 상부면 중심에 수직으로 결합된 막대형 '로드', 그리고 로드에 결합된 '밸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양 디자인의 플로트, 로드, 밸브가 결합된 형태도 같다.

또한, 양 디자인의 플로트, 로드, 밸브 각각의 형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플로트의 폭과 높이, 로드의 굵기와 길이 등의 비례는 물론, 상하모서리의 곡률, 로드에 형성된 단차 등에 따른 비례감과 볼륨감 등에서 느껴지는 심미감도 같거나 적어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이거나 적어도 제3호의 그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2).

다. 이 부문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8호 제2항의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의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유투브에 게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자체가 위 유투브 게재일인 2011. 3. 28.로부터 역수상 6개월을 넘었음이 분명한 2012. 2. 22.에 이루어진 이상,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유투브에 게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석

판사 이헌

판사 이호산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단계에서 디자인등록 제648842호 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1. 디자인등록 제134513호 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2. 특허등록 제321674호 발명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2 및 도면 3에 도시된 '플로트 및 플로트 밸브'에 관한 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3으로 각 제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디자인들을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와 같이 원고의 비교대상디자인 1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비교대상디자인 2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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