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20.부터, 피고 C는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차용인으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보증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참조(“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B은 2019. 1. 20.부터, 피고 C는 2018. 11.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19.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