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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고단1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하고자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5~6 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가 5,000만 원,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어 직원 월급, 사무실 월세도 제때 지급하는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 ( 계좌번호: H) 로 2015. 2. 10.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I 와 피고인의 소유인 부산 수영구 J 건물 K 호에 관하여 I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부산 수영구 J 건물 K 호에 관하여 명의 수탁자인 I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L 상가 M 호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남편이 해운대에서 분양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광명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분양 대행 업무를 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