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단2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0:52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상담 실에서 위 D 주위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태워 이에 대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며 화재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 이 씨 발 놈 아, 니 맘대로 해 라, 나 환자인데, 니네

들 이 도와준 것 있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로 목을 1회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폭력행사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단기간이나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